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2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26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테인리스강제 직사각형판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558 | 2016-10-28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ㅇ 본 물품은 시온도료로 제작된 일정온도에서 화학적 변화로 변색하는 것을 이용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70 | 2016-10-2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71 | 2016-10-2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73 | 2016-10-28 | ![]() |
| 73181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87 | 2016-10-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88 | 2016-10-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89 | 2016-10-2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14 | 2016-10-28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2 | 2016-10-27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3 | 2016-10-27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5 | 2016-10-27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은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7 | 2016-10-27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은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85류 해설서 총설은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88 | 2016-10-27 | - |
| 85177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89 | 2016-10-27 | - |
| 8548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90 | 2016-10-27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91 | 2016-10-27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목은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85류 해설서 총설은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92 | 2016-10-27 | - |
| 851769900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94 | 2016-10-27 | - |
| 853650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85류 전기기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전기기기로서 (k)제8535 또는 제85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95 | 2016-10-27 | - |
| 310510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311 | 2016-10-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