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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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30743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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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517
2025-03-18
482110
o 관세율표 제4821호에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21.10호에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나 판지로 만든 모든 레이블(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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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72
2025-03-18
843139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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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52
2025-03-17
392350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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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899
2025-03-14
850590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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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04
2025-03-14
850590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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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05
2025-03-14
852852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5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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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06
2025-03-14
842129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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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84
2025-03-13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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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34
2025-03-13
200811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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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44
2025-03-13
441012
o 관세율표 제4410호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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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25
2025-03-13
902230
ㅇ 본건 물품은 컴퓨터 단층촬영장비 내부에 장착되어 고전압 발생장치(Generator; 제너레이터)로부터 발생된 고전압을 이용하여 전자를 anode(양극) 표면에 방출함으로써 엑스선을 생성시키는 엑스선관으로,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ᆞ, 베타선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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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75
2025-03-12
630790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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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90
2025-03-12
903141
ㅇ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와 장치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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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51
2025-03-11
854370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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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60
2025-03-11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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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821
2025-03-11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서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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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12
2025-03-10
284290
ㅇ 관세율표 제2842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HSK 제2842.90-3000호에 “황을 함유하는 겹염이나 착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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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00
2025-03-07
82076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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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3
2025-03-07
82076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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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4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