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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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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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810 | ㅇ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8.10-2000호에는 "폴리아미드-6,6"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03 | 2016-10-12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26 | 2016-10-12 | ![]() |
| 611522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50 | 2016-10-12 | ![]() |
| 160510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10-1010호에 “밀폐용기에 넣은 게살”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제1604호 준용)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551 | 2016-10-12 | ![]() |
| 870895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38 | 2016-10-12 | - |
| 83082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8호의 용어에 “비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이릿 및 이와 유사한 것, 비금속제의 관리벳 또는 이고 리벳, 구슬과 스팽글”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B) 각종의 관리벳과 이고리벳으로서, 이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39 | 2016-10-12 | - |
| 9032899090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Ⅱ)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40 | 2016-10-12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90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1 | 2016-10-12 | ![]() |
| 902920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50 | 2016-10-12 | - |
| 902920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51 | 2016-10-12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62 | 2016-10-12 | - |
| 903180 | ㅇ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불규칙면 측정장치,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 각도, 또는 기하학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64 | 2016-10-12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68 | 2016-10-12 | ![]() |
| 870893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72 | 2016-10-12 | - |
| 87089910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73 | 2016-10-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74 | 2016-10-12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48 | 2016-10-11 | ![]() |
| 210690102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1020호에서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7)항에서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00 | 2016-10-11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10 | 2016-10-1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43 | 2016-10-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