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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30591
CHUTE, AMMUNITION ; A40023007 ;; US
ㅇ 관세율표 제9305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부분품의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군용무기의 부분품으로써 “각종총용의 깔판(총신용의 관)ㆍ반동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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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309
2016-10-10
870829
JOINT ETANCHEITE(ENDPIECE) ; 668731270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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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16
2016-10-07
870810
PD FRONT BPR ; 64900-G3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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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17
2016-10-07
870893
CONNECTOR BODY ; WEICHAI RA425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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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20
2016-10-07
842199
PLUG & FILTER ASS`Y ; D42013-07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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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21
2016-10-07
842199
PLUG ; D46043-015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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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22
2016-10-07
842199
FILTER ; D42013-072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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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23
2016-10-07
830230
MOUNTING BRACKET ASSEMBLY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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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37
2016-10-07
8512900000
Heat Sink(SBL); TLe; SBL;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제17부 총설 “ (Ⅲ) 부분품 및 부속품_ (A) 제17부 주 제2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38
2016-10-07-
851290
Heat Sink(LOW); TLe; LOW;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제17부 총설 “ (Ⅲ) 부분품 및 부속품_ (A) 제17부 주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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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39
2016-10-07
851290
Heat Sink(PSTN); TLe; PSTN;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제17부 총설 “ (Ⅲ) 부분품 및 부속품_ (A) 제17부 주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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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40
2016-10-07
870899
DUCT A-AIR INT; P3241601930; ; R.KOREA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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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41
2016-10-07
870899
BODY A-SURGE TANK_MCV; P3266101440; ; R.KOREA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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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42
2016-10-07
291570
Stearic acid; PALMERA A9218; MALAYA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2915호에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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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273
2016-10-07
291570
Stearic acid; PALMAC 90-18 STEARIC ACID; MALAYA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2915호에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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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274
2016-10-07
291570
Stearic acid; STEARIC(SA-1895); MALAYA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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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275
2016-10-07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EXPANSION JOINT; TKQ-51T(TWO BALL TYPE), 150A; PR.CHNA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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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297
2016-10-07
040221
Whole milk powder; NEWZLND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2.2호에는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제04…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11
2016-10-07
040221
Whole milk powder; Full Cream Milk Powder; NEWZLND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2.2호에는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제04…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12
2016-10-07
851770
Unit IF SUB PBA GH59-11798A SHV-E160S ; R. 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77
2016-10-07
<93693793893994094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