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3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30591 | ㅇ 관세율표 제9305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부분품의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군용무기의 부분품으로써 “각종총용의 깔판(총신용의 관)ㆍ반동기구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09 | 2016-10-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16 | 2016-10-07 | ![]() |
| 8708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17 | 2016-10-07 | ![]() |
| 870893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20 | 2016-10-07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21 | 2016-10-07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22 | 2016-10-07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23 | 2016-10-07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37 | 2016-10-07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제17부 총설 “ (Ⅲ) 부분품 및 부속품_ (A) 제17부 주 제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38 | 2016-10-07 | - |
| 8512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제17부 총설 “ (Ⅲ) 부분품 및 부속품_ (A) 제17부 주 제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39 | 2016-10-07 | ![]() |
| 8512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제17부 총설 “ (Ⅲ) 부분품 및 부속품_ (A) 제17부 주 제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40 | 2016-10-07 | ![]() |
| 870899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41 | 2016-10-07 | ![]() |
| 870899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42 | 2016-10-07 | ![]() |
| 29157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2915호에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73 | 2016-10-07 | ![]() |
| 29157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2915호에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74 | 2016-10-07 | ![]() |
| 29157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75 | 2016-10-07 | ![]() |
| 401699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97 | 2016-10-07 | ![]() |
| 040221 |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2.2호에는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제0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11 | 2016-10-07 | ![]() |
| 040221 |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2.2호에는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제0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12 | 2016-10-07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77 | 2016-10-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