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4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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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82 | 2016-10-07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83 | 2016-10-07 | ![]() |
| 600532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005.32-0000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31 | 2016-10-06 | ![]() |
| 560129 |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호에는 "워딩(wadding)과 워딩(wad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32 | 2016-10-06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39 | 2016-10-06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64 | 2016-10-0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65 | 2016-10-0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66 | 2016-10-0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67 | 2016-10-0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69 | 2016-10-06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지만 특정한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조물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02 | 2016-10-05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지만 특정한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조물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04 | 2016-10-05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지만 특정한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조물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05 | 2016-10-05 | ![]() |
| 180631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806.31호에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71 | 2016-10-05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90-1040호에는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72 | 2016-10-05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73 | 2016-10-05 | ![]() |
| 160521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 “(3)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77 | 2016-10-05 | ![]() |
| 200410 | o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o 본 품은 감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178 | 2016-10-05 | ![]() |
| 160241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를 분류하며, 소호 제1602.41호에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22 | 2016-10-05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54 | 2016-10-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