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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1770
Unit IF SUB PBA(GH59-13151A; SHV-E300L[갤럭시S4]용 Module)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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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82
2016-10-07
851770
Unit IF SUB PBA(GH96-07470A; SM-N910S[갤럭시노트4]용 Module)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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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83
2016-10-07
600532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RASCHEL LACE P/D W/TRANS; R.KOREA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편직 직물류(거룬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005.32-0000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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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231
2016-10-06
560129
Other articles of wadding; 코이어식생매트-K4; HJ-K4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호에는 "워딩(wadding)과 워딩(w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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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232
2016-10-06
190120
Dough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 frozen; 2015 MARIE CALLENDERS CHICKEN POT PIE; U.S.A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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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239
2016-10-06
8302300000
A14NET POST 02 SENSOR BRACKET, 95212252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64
2016-10-06-
830230
BRACKET-A/C CONT WRG HARN, 95168443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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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65
2016-10-06
830230
BRACKET-ECM&ENG WRG HARN(FUEL PUMP), 42385294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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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66
2016-10-06
830230
GUIDE-PARK BRK CBL LH, 13318702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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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67
2016-10-06
8708290000
BRKT ASM-F/FDR FRT LWR LH, 42355935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69
2016-10-06-
732690
Steel Plate Formability Cold 590 ; Korea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지만 특정한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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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02
2016-10-05
7326909000
Steel Plate Formability Hot 590 ; Korea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지만 특정한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조물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04
2016-10-05-
732690
STS(Steel Steel) Ring ; Korea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지만 특정한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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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05
2016-10-05
180631
Chocolate confectionary; ITALIAN COATED SWEET NOUGAT CANDY; ITALY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806.31호에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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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171
2016-10-05
190590
Biscuits; NOUGAT BISCUIT; TAIWAN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90-1040호에는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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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172
2016-10-05
401610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RUBBER SEALING (W/STRIP); R.KOREA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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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173
2016-10-05
160521
Breaded shrimp, frozen; BREADED SHRIMP; THAILND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 “(3)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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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177
2016-10-05
200410
Potato preparation, frozen; POTATO OMELET WITH ONION DEEP FROZEN; SPAIN
o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며,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o 본 품은 감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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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178
2016-10-05
160241
Ham, prepared; SMOKED FULLY COOKED SPIRAL SLICED HAM; U.S.A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를 분류하며, 소호 제1602.41호에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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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222
2016-10-05
8517701029
Module Speaker+Antenna; GH59-09902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54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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