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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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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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1291000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1.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제7211.29-1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2 | 2016-09-23 | - |
| 722692 | -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226.92-000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3 | 2016-09-23 | ![]() |
| 8538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4 | 2016-09-23 | ![]() |
| 8538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5 | 2016-09-23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7 | 2016-09-23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51 | 2016-09-23 | - |
| 8479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한편,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76 | 2016-09-23 | ![]() |
| 94052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77 | 2016-09-23 | ![]() |
| 84818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78 | 2016-09-23 | ![]() |
| 830629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방향성 물질을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79 | 2016-09-23 | ![]() |
| 84141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30호에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80 | 2016-09-2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81 | 2016-09-23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912호 준용)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로서 자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82 | 2016-09-23 | ![]() |
| 340399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384 | 2016-09-23 | ![]() |
| 840991 | ㅇ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07 | 2016-09-23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의 (D)그룹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09 | 2016-09-23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의 (D)그룹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0 | 2016-09-23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의 (D)그룹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1 | 2016-09-23 | ![]() |
| 830710 | o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다음 2가지의 주요한 금속제 플랙시블튜빙형이 있다.”고 기술하면서, “(1)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2 | 2016-09-2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413 | 2016-09-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