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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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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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28 | 2016-09-12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 및 바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29 | 2016-09-12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 및 바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30 | 2016-09-12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 있어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74 | 2016-09-12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 있어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75 | 2016-09-12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 있어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76 | 2016-09-12 | ![]() |
| 61052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05.20호에 “인조섬유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89 | 2016-09-12 | ![]() |
| 741533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95 | 2016-09-12 |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796 | 2016-09-1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06 | 2016-09-1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07 | 2016-09-12 | ![]() |
| 540752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는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소호 제5407.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14 | 2016-09-12 | ![]() |
| 250810 | ㅇ 관세율표 제2508호에는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남정석·규선석[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가 분류되며, 소호 제2508.10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815 | 2016-09-12 | ![]() |
| 85371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25 | 2016-09-1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39 | 2016-09-12 | ![]() |
| 870893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6 | 2016-09-11 |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의 주 제2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7 | 2016-09-11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31 | 2016-09-09 | ![]() |
| 8468800000 | ㅇ 관세율표 제8468호에는 납땜용 또는 용접용 기기가 분류되며(제851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Ⅲ)가스작동식 이외의 용접기기 대한 설명 부분에 “마찰 용접기”와 “Grooved Wheel”이용한 용접기를 예시하고 있음. * Grooved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32 | 2016-09-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45 | 2016-09-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