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6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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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9 | 2016-08-29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너트'를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21 | 2016-08-29 | ![]() |
| 73182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리벳(RIVET)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C) 리벳 그룹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22 | 2016-08-29 | ![]() |
| 73182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리벳(RIVET)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C) 리벳 그룹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23 | 2016-08-29 | ![]() |
| 76161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4 | 2016-08-29 | - |
| 842010 | ㅇ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리가공기계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69 | 2016-08-29 | ![]() |
| 842010 | ㅇ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리가공기계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70 | 2016-08-29 | ![]() |
| 842010 | ㅇ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리가공기계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71 | 2016-08-29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72 | 2016-08-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에 의하면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분,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例 : 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87 | 2016-08-29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 류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 내의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호에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91 | 2016-08-29 | ![]() |
| 57050000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 류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 내의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호에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792 | 2016-08-29 | - |
| 5601301000 |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30호에는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76 | 2016-08-29 | - |
| 22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77 | 2016-08-29 | - |
| 640610 |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는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406.10호에는 “갑피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7)에서 “이 호에는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78 | 2016-08-29 | ![]() |
| 600634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제6006.34호에“날염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79 | 2016-08-29 | ![]() |
| 6006320000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제6006.32호에“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880 | 2016-08-29 | - |
| 60041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81 | 2016-08-29 | ![]() |
| 60041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82 | 2016-08-29 | ![]() |
| 60041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883 | 2016-08-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