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3건 · 98/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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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9 | 2025-02-11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0 | 2025-02-11 | ![]() |
| 621142 | ㅇ 관세율표 제62류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2 | 2025-02-11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3 | 2025-02-11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4 | 2025-02-11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9 | 2025-02-10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0 | 2025-02-1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장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 | 2025-02-07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10-50호에는 “에테르화전분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8 | 2025-02-07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9 | 2025-02-07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0 | 2025-02-07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호에 “미생물에서 얻은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 이들 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1 | 2025-02-06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9 | 2025-02-06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9 | 2025-02-05 | ![]() |
| 292219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HSK 제2922.19-3000호에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아미노에탄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아미노 알코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1 | 2025-02-05 | ![]() |
| 300259 | o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5 | 2025-02-05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9 | 2025-02-05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0 | 2025-02-05 | ![]() |
| 902790 |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 | 2025-02-04 | ![]() |
| 902790 |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5 | 2025-0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