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8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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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670 | ㅇ 제9506호에는 롤러 스케이트가 분류되는 호로서, - 제64류주1바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나 로울러 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 부츠를 제64류에서 제외하여 제95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바닥 밑면에 Roller가 부착되는 신발로 제64류의 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80 | 2016-07-29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3 | 2016-07-28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5 | 2016-07-28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6 | 2016-07-28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04 | 2016-07-28 | ![]() |
| 8483309000 |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6 | 2016-07-28 | - |
| 8301700000 |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제의 열쇠”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비금속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9 | 2016-07-28 | - |
| 8536699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13 | 2016-07-28 | - |
| 392690 | ○ 본 물품은 USB포트의 물리적 보안장치로서, 구성요소의 가격 및 역할 비중으로 보아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14 | 2016-07-28 | ![]() |
| 392690 | ○ 본 물품은 광포트의 물리적 보안장치로서, 구성요소의 가격 및 역할 비중으로 보아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15 | 2016-07-28 | ![]() |
| 8421299000 |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같은 호 해설서는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29 | 2016-07-28 | - |
| 830241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과 관련 총설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으로서.....예를 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31 | 2016-07-2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조제 윤활유, 왁스...제95류의 물품, 제96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34 | 2016-07-28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36 | 2016-07-28 | ![]() |
| 830210 | -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47 | 2016-07-2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48 | 2016-07-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49 | 2016-07-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50 | 2016-07-2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51 | 2016-07-2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52 | 2016-07-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