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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7200000
커넥터(Connector);하우징(Housing);7282-583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33
2016-07-13-
8547200000
커넥터(Connector);하우징(Housing);31372-100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34
2016-07-13-
950300
스미스소니언 현미경세트 (22249) ; PR. CHN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2
2016-07-13
853690
FEMALE TERMINAL(1-968859-1)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3
2016-07-13
8536909010
FEMALE TERMINAL(211CL2S1160)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4
2016-07-13-
853690
FEMALE TERMINAL(50212-8000)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6
2016-07-13
853690
FEMALE TERMINAL(50212-8000)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7
2016-07-13
8536909010
FEMALE TERMINAL(211CL2S1160)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8
2016-07-13-
8536909010
FEMALE TERMINAL(1-968859-1)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9
2016-07-13-
7220201090
STAINLESS 304 ; POSCO 304(ASTM-A240M-304)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7
2016-07-12-
390740
Polycarbonates, in primary form; PC/ABS;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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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00
2016-07-12
230990
Feed preparation ; FFWP40 ; PREMIUM MICRO ENCAPSULATED FAT-FILLED WHEY CONCENTRATE ; U.S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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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11
2016-07-12
842199
Cartridge filter of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Virus Sampler Filter Cartridges ; U.S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및 소호제8421.9호에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액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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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18
2016-07-12
321410
Mastics based on rubber ; EU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214호의 용어에 “유리접합용 퍼티, 접목용 퍼티, 수지시멘트, 코킹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을 게기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을 분류토록 규정함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고무를 기본재료로 조제된 것으로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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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27
2016-07-12
382490
Chemical preparations; ANTIMONY OXIDES; D11500612, FR PE-80; PR.CHN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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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28
2016-07-12
382490
Chemical preparations; ANTIMONY OXIDES; D11467529, PA FR-70; PR.CHN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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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30
2016-07-12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 SHAFT; PR.CHNA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31
2016-07-12
600410
Knitted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KNIT FABRIC; PR.CHNA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40
2016-07-12
160232
Chicken meat preparation; FROZEN FULLY COOKED CHICKEN STEW BUN; THAILND
○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육ㆍ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밀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의 내…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48
2016-07-12
230990
Mixed feed for bovine; MIXED CORN SILAGE; VIETNAM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49
2016-07-12
<99099199299399499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