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9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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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33 | 2016-07-13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34 | 2016-07-13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2 | 2016-07-13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3 | 2016-07-13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4 | 2016-07-13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6 | 2016-07-13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47 | 2016-07-13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8 | 2016-07-13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9 | 2016-07-13 | - |
| 722020109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7 | 2016-07-12 | - |
| 39074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00 | 2016-07-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11 | 2016-07-12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및 소호제8421.9호에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액체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18 | 2016-07-12 | ![]() |
| 32141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의 용어에 “유리접합용 퍼티, 접목용 퍼티, 수지시멘트, 코킹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을 게기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을 분류토록 규정함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고무를 기본재료로 조제된 것으로서 자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27 | 2016-07-12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28 | 2016-07-12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30 | 2016-07-12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31 | 2016-07-12 | ![]() |
| 60041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40 | 2016-07-12 | ![]() |
| 160232 | ○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육ㆍ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밀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의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48 | 2016-07-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49 | 2016-07-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