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9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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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16 | 2016-07-08 | ![]() |
| 8543709010 | - 관세율표 제8534호 해설서에서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 제2호 또는 제90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7 | 2016-07-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20 | 2016-07-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21 | 2016-07-0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22 | 2016-07-08 | ![]() |
| 7801910000 | Unwrought lead containing by weight antimony as the principal other element ; UNREFINED LEAD ; JAPAN ㅇ 관세율표 제7801호에는 “납의 괴(塊)”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불순한 연 bullion 또는 은을 함유한 연으로부터 전해에 의하여 정제된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순도를 달리하는 각종의 연괴를 분류한다. 이것은 블록ㆍ잉곳ㆍ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38 | 2016-07-07 | - |
| 7317005000 | ㅇ 관세율표 제731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1 | 2016-07-07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42 | 2016-07-07 | ![]() |
| 59039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46 | 2016-07-07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49 | 2016-07-07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5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50 | 2016-07-07 | ![]() |
| 8503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5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51 | 2016-07-07 | ![]() |
|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5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2 | 2016-07-07 | - |
| 903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90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90류 주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3 | 2016-07-07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4 | 2016-07-07 | - |
| 591110900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ㅇ 제59류 주7호 가목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6 | 2016-07-07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38 | 2016-07-07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39 | 2016-07-0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53 | 2016-07-07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4 | 2016-07-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