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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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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503003800
토킹카 스핑크스, TMA-TCAR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7
2016-07-07-
7318290000
HOLDING PLATE(6DCT250) ; R. KOREA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8
2016-07-07-
9031909000
Main BOARD(DP805) ; R. KOREA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정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9
2016-07-07-
853690
FEMALE TERMINAL(8100-2876)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72
2016-07-07
853690
FEMALE TERMINAL(33012-3002)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73
2016-07-07
853690
MALE TERMINAL(GT13-2428)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74
2016-07-07
853690
FEMALE TERMINAL(8100-2876)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75
2016-07-07
9503003800
스미스소니언 전체투영 프로젝트 ; 52331 전체투영 프로젝트 ; W300 X D180 X H300mm ; CN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본질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77
2016-07-07-
950300
스미스소니언 비행기제트엔진모형만들기 ; 49081 비행기제트엔진모형만들기 ; W380 X D80 X H300mm ; CN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5류에 분류 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78
2016-07-07
950300
팝보블럭 야채 6종; 야채6종;; 중국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중략)…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에 대하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79
2016-07-07
830160
S KH BASE PLATE-T-L LAT PWR PSA; 2310582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80
2016-07-07
392630
S UM GUID BASE SA-T/GATE LAT PWR PSA; 2325397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81
2016-07-07
8517702000
RADOME; A350130 FRP RADOME; XXDWH-17-65iF-VT; 61K-00105;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6
2016-07-06-
8482400000
RADIAL BEARING; NEEDLE ROLLER CAGE ASSY; 45757-4E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8482호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롤러가 단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7
2016-07-06-
8544422090
SW-5266A-003; CABLE ASSEMBLY-SU2 Series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6
2016-07-06-
8536699000
SU2-20P-8S-8.0-A; CONNECTOR-SU2 Series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_이 기기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7
2016-07-06-
8517702000
A350130 UP COVE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0
2016-07-06-
3926901000
HBPP FEEDER HOLDER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1
2016-07-06-
848299
BALL CASE ; WITP-26-02(CVTJ#25)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1
2016-07-06
870899
HOSE ASS'Y UP ; U30683-113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2
2016-07-06
<99599699799899910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