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0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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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96 | 2016-06-29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97 | 2016-06-29 | ![]() |
| 282540 |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25.40-1000호에서 '산화니켈'을 세분류하고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화제일니켈(NiO) : 질산염 또는 탄산염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02 | 2016-06-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08 | 2016-06-29 | ![]() |
| 4205001900 |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는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이 표의 다른류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15 | 2016-06-29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31 | 2016-06-29 | ![]() |
| 281810 | o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선별된 백색 입상의 인조커런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818.10-1000호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32 | 2016-06-29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33 | 2016-06-29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34 | 2016-06-29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35 | 2016-06-29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의 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42 | 2016-06-29 | ![]() |
| 741521 | ㅇ 관세율표 제7415호에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43 | 2016-06-29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6 | 2016-06-29 | - |
| 23099020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7 | 2016-06-29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49 | 2016-06-29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5 | 2016-06-29 |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8 | 2016-06-29 | - |
| 9027509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q)에서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0 | 2016-06-29 |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1 | 2016-06-2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72 | 2016-06-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