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2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8291000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특히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60 | 2016-06-09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61 | 2016-06-09 | ![]() |
| 5603141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63 | 2016-06-09 | - |
| 160420 | o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64 | 2016-06-09 | ![]() |
| 903289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81 | 2016-06-09 | - |
| 851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39 | 2016-06-08 | ![]() |
| 750511 | ㅇ 관세율표 제7505호에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5.11호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제품은 이 류주 제1호 가목·나목 및 다목에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83 | 2016-06-08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16 | 2016-06-08 | ![]() |
| 021099 | ㅇ 관세율표 제0210호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 분류되며 - 제02류 총설에는 “설육(屑肉)은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2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분(粉) 또는 조분(粗粉)상의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조리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41 | 2016-06-08 | ![]() |
| 23080090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43 | 2016-06-08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88 | 2016-06-08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92 | 2016-06-08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94 | 2016-06-08 |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제25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 등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97 | 2016-06-08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02 | 2016-06-0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04 | 2016-06-08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5 | 2016-06-08 | - |
| 21039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08 | 2016-06-08 | ![]() |
| 90268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57 | 2016-06-08 | ![]() |
| 902610100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58 | 2016-06-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