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3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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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79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ㆍ금속탄화물ㆍ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4 | 2016-05-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10 | 2016-05-1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11 | 2016-05-18 | ![]() |
| 8414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17 | 2016-05-18 | ![]() |
| 3101002000 | ㅇ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제3101.00-2000호에는 "식물성 비료"를 열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86 | 2016-05-18 | - |
| 20099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87 | 2016-05-18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88 | 2016-05-18 | ![]() |
| 841919 | -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92 | 2016-05-18 |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97 | 2016-05-18 | - |
| 200897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98 | 2016-05-18 | - |
| 841191 | ㅇ관세율표 제8411호에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터보제트는 압축기, 연소장치·터빈 및 노즐로 구성된다. 이것은 배기관속에 장치된 수렴관이다. 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열 가압된 가스는 노즐에 의하여 고속 가스 스트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06 | 2016-05-18 | ![]() |
| 9027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4 | 2016-05-18 | ![]() |
| 9027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의 용어에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5 | 2016-05-18 | ![]() |
| 90262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7 | 2016-05-18 | ![]() |
| 730799 |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00 | 2016-05-17 | ![]() |
| 870894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01 | 2016-05-17 | ![]() |
| 870894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02 | 2016-05-17 | ![]() |
| 87084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03 | 2016-05-17 | ![]() |
| 731816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 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스크루·볼트와 너트...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08 | 2016-05-17 | ![]() |
| 870829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6 | 2016-05-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