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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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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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5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모니터·프로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9 | 2016-04-20 | ![]() |
| 7323930000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24 | 2016-04-20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6 | 2016-04-19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7 | 2016-04-19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8 | 2016-04-1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9 | 2016-04-19 | - |
| 87083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0 | 2016-04-19 | ![]() |
| 870829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1 | 2016-04-19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2 | 2016-04-19 | ![]() |
| 8422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3 | 2016-04-19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5 | 2016-04-19 | ![]() |
| 760421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위한 용도(예: 항공기, 자동차, 조선업, 건축업, 철도, 전기산업, 각종 가정용품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6 | 2016-04-1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7 | 2016-04-19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 해설서에서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제외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8 | 2016-04-19 | ![]() |
| 870894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9 | 2016-04-19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90 | 2016-04-19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67 | 2016-04-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68 | 2016-04-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69 | 2016-04-19 | ![]() |
| 20084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제2008.40-0000호에서 '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70 | 2016-04-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