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6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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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6 | 2016-04-0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7 | 2016-04-08 | - |
| 7608200000 |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 그 횡단면이 균일하고 원형, 타원형 ....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7608호에는 “알루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8 | 2016-04-08 | - |
| 87082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9 | 2016-04-08 | ![]() |
| 8708290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0 | 2016-04-08 | - |
| 8708290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1 | 2016-04-08 | - |
| 6909190000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2 | 2016-04-08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15 | 2016-04-08 | - |
| 200990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특정주스(특히 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16 | 2016-04-08 | ![]() |
| 580810 | - 관세율표 제5808에는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8.10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17 | 2016-04-08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18 | 2016-04-08 | ![]() |
| 1516202090 |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27 | 2016-04-08 | - |
| 151620 |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28 | 2016-04-08 | ![]() |
| 8302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중략)…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4 | 2016-04-08 | ![]() |
| 903180 | ○ 본 물품은 FPCB기판 위에 Hall IC와 콘덴서를 적층한 물품으로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고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5 | 2016-04-08 | ![]() |
| 8504402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9 | 2016-04-08 | - |
| 850780 |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0 | 2016-04-08 | ![]() |
| 900211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1 | 2016-04-08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2 | 2016-04-08 | ![]() |
| 90021190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 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 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3 | 2016-04-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