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7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822002020 |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8 | 2016-03-22 | - |
| 3822002020 |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9 | 2016-03-22 | - |
| 160100 | -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10 | 2016-03-22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4 | 2016-03-22 | ![]() |
| 901890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 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8 | 2016-03-22 | ![]() |
| 902212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99 | 2016-03-22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 | 2016-03-21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3 | 2016-03-21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4 | 2016-03-21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5 | 2016-03-21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15 | 2016-03-21 | ![]() |
| 2920199090 | ㅇ 관세율표 제2920호에는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20.1호에서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6 | 2016-03-21 | - |
| 392062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7 | 2016-03-21 | - |
| 700910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45 | 2016-03-21 | ![]() |
| 700992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트상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46 | 2016-03-21 | ![]() |
| 701939000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4호에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48 | 2016-03-21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56 | 2016-03-21 | ![]() |
| 262099 |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 또는 그들의 화합물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63 | 2016-03-21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68 | 2016-03-21 | ![]() |
| 84716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8 | 2016-03-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