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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80632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Cordlash 200(CW 200); U.A.E
o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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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87
2016-03-18
391990
Self-adhesive films of plastics; Furlesse, lip-sticks; U.S.A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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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88
2016-03-18
050790
Young antlers, in whole; NEWZLND
ㅇ 관세율표 제0507호에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며, 소호 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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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89
2016-03-18
4002709000
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 diene rubber; EPDM KEP350; R.KOREA
ㅇ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0
2016-03-18-
392043
Film of polyvinylchloride; PVC SHEET(인쇄시트), 0.07 X 1010mm;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43호에 "전 중량의 10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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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91
2016-03-18
681510
Non-electrical article of graphite; DSN5017­-05C; PR.CHNA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세분류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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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92
2016-03-18
591190
Textile filter elements; ELEMENT, FILTER; 802292-SDG-W01; JAPAN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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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94
2016-03-18
210690
Butter preparation; BUTTER COMPOUND; P2015833; BELGIUM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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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98
2016-03-18
210690
Butter preparation; BUTTER COMPOUND; P2015832; BELGIUM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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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99
2016-03-18
392690
Dome Closure; GJS-7002; PR.CHNA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접속함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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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7
2016-03-18
851680
STITCHING PRODUCT FOR SEAT HEATER; TA-FB; R.KOREA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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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8
2016-03-18
8504901000
무선충전기 제어 모듈, WPC 수신전력 5W 급(Qi : 1.1.2)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50
2016-03-18-
9031499000
퍼팅플러스(NSB-215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차.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므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52
2016-03-18-
850440
LED DRIVER ; FLC75-24V/T ; 100-240V~, 50/60Hz, 75W ; CN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를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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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60
2016-03-18
871680
HAND CART(101A)
ㅇ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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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61
2016-03-18
9027802010
PH전극; 8302BNUMD;; ROSS Ultra pH/ATC Triode with glass body;;; US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pH미터 및 rH미터 : pH미터는 용액 또는 혼합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7
2016-03-18-
900211
BARREL(sn0542)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중략)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02호의 용어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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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89
2016-03-18
382549
Waste organic solvents; USED THINNER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6호에서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로 "감염성 폐기물, 폐유기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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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29
2016-03-17
560394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 g/㎡; Nonwovens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부직포(인조필라멘트의 것 제외)"를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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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30
2016-03-17
0713329000
제시품명 : 팥의 힘(あずきのチカラ); JAPAN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과 제0713.31호에 '녹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낟알상의 건조한 팥과 건조한 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34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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