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9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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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6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F)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해설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8 | 2016-02-2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9 | 2016-02-26 | ![]() |
| 8708400000 |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자동변속기 내 원웨이 클러치에 장착되어 변속과정 시 동력이 한쪽으로만 전달되도록 작용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카.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 제8483호에서는 “전동장치(기어박스,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595 | 2016-02-26 | - |
| 8456103000 |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10호에 '레이저나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 | 2016-02-25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44 | 2016-02-25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1 | 2016-02-25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52 | 2016-02-25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3 | 2016-02-25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4 | 2016-02-25 | ![]() |
| 870829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5 | 2016-02-2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6 | 2016-02-25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7 | 2016-02-25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8 | 2016-02-25 | ![]() |
| 560313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9 | 2016-02-25 | ![]() |
| 8414301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60 | 2016-02-25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1 | 2016-02-25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4 | 2016-02-25 | ![]() |
| 190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ㆍ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ㆍ전분ㆍ채두류의 분ㆍ맥아엑스 또는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76 | 2016-02-25 | - |
| 732399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7 | 2016-02-25 | ![]() |
| 8418610000 | ㅇ 관세율표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II) 열펌프”에 대하여 “열펌프는 적절한 열원(주로 지하수 또는 지표수ㆍ토양 또는 공기)으로부터 열을 빼내어 보조 에너지원(예: 가스 또는 전기)을 가하여 더욱 더 뜨거운 열원으로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78 | 2016-02-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