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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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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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도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1 | 2016-01-13 | - |
| 854370 | - 본 물품은 산업 현장에서 기기들 중간에 위치하여 단순히 하나의 입력신호를 동일한 4개 신호로 출력해주는 것으로 · 전력을 분배해주는 기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8537호의 배전반으로도 볼 수 없으며, 산업현장에서 어느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 | 2016-01-13 | ![]() |
| 8525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 | 2016-01-13 | ![]() |
| 8708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 | 2016-01-13 | ![]() |
| 853649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인'(C)계전기(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 | 2016-01-13 | ![]() |
| 853649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인'(C)계전기(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 | 2016-01-13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8 | 2016-01-13 | ![]() |
| 7326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 | 2016-01-13 | ![]() |
| 3917329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리브드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 | 2016-01-12 | - |
| 3910009010 | o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10.00-9010호에 “실리콘 오일”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 | 2016-01-12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6 | 2016-01-12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57 | 2016-01-12 | ![]() |
| 250300 | ㅇ 관세율표 제2503호에는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4) 석탄가스 정제시의 부산물로서 얻는 조황·황을 함유한 노가스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조황·유황화합물이 혼합된 천연가스에서 얻은 조황 및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9 | 2016-01-12 | ![]() |
| 611430 | o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1 | 2016-01-12 | ![]() |
|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2 | 2016-01-12 | ![]() |
| 3921902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 | 2016-01-12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8 | 2016-01-12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9 | 2016-01-12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1 | 2016-01-12 | ![]() |
| 9401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의 용어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규정에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3 | 2016-0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