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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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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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590 | ㅇ 관세율표 제8905호는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6 | 2015-12-29 | ![]() |
| 901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 : 배(복부)·발·다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7 | 2015-12-29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제15부 주 제2(다)호에서는 “제8301호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78 | 2015-12-29 |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79 | 2015-12-29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80 | 2015-12-29 | ![]() |
| 8541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82 | 2015-12-29 | ![]() |
| 22030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 나목에서는“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2 | 2015-12-28 | - |
| 84213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14 | 2015-12-28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구조물 …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 …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15 | 2015-12-28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16 | 2015-12-28 | ![]() |
| 20041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9 | 2015-12-28 | ![]() |
| 07101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40 | 2015-12-28 | ![]() |
| 20041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41 | 2015-12-28 | ![]() |
| 1008299000 | -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millet) : 연한 황색의 원형 곡물”이라고 설명하면서, “Setaria종ㆍPennisetum종ㆍ…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188 | 2015-12-28 | - |
| 7108139020 | ㅇ 본건 물품은 충치 치료를 위하여 제거된 치아의 일부를 수복하거나 전체적으로 씌우기 위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합금으로,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 바목에서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other dental fillings), 뼈 형성용 시멘트”…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301 | 2015-12-28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등”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는 “기계요법용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치료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4 | 2015-12-28 | ![]() |
| 901910 | ○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는 “기계요법용 기기(Mechno-Therapy Appliances), 맛사지용 기기 등”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는 “기계요법용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5 | 2015-12-28 | ![]() |
| 3917339000 | -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707 | 2015-12-28 | - |
| 732690 |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61 | 2015-12-24 | ![]() |
| 7326909000 |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라인 리크테스터 설비에 장착되어 상부 실린더 로드를 고정하는 SAFETY LOCKING ASSY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리크테스트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2 | 2015-12-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