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4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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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20 |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81 | 2015-12-10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ㆍ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88 | 2015-12-10 | ![]() |
| 851712 | - 본 물품의 제시된 상태로 보았을 때 통칙 3(나)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며, 본질적인 특성은 휴대용 단말기에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89 | 2015-12-10 | ![]() |
| 9403409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90 | 2015-12-10 | - |
| 84716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1 | 2015-12-10 | ![]() |
| 84716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2 | 2015-12-10 | ![]() |
| 847160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93 | 2015-12-10 | - |
| 847149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가)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4 | 2015-12-10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00 | 2015-12-10 | - |
| 9018909071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01 | 2015-12-10 | - |
| 9018909079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02 | 2015-12-10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 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 시트 등'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42 | 2015-12-09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 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 시트 등'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43 | 2015-12-09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44 | 2015-12-09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45 | 2015-12-09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11 | 2015-12-09 | ![]() |
| 84281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12 | 2015-12-09 | ![]() |
| 840991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흡기밸브의 개폐를 조절하는 HLA (hydraulic lash adjuster)를 구성하는 BODY로 일부 추가 가공하여 조립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21 | 2015-12-09 | ![]() |
| 840991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흡기밸브의 개폐를 조절하는 HLA (hydraulic lash adjuster)의 일부분으로 캠축의 회전에 따라 HLA 내부에서 오일 흐름을 조절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일부 추가 가공하여 조립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23 | 2015-12-09 | ![]() |
| 8409911000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흡기밸브의 개폐를 조절하는 HLA (hydraulic lash adjuster)의 일부분으로 캠축의 회전에 따라 HLA 내부의 오일 흐름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일부 추가 가공하여 조립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24 | 2015-1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