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7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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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52000 | o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60 | 2015-10-29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2 | 2015-10-29 | - |
| 8482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3 | 2015-10-29 | ![]() |
| 8482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4 | 2015-10-29 | ![]() |
| 8482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5 | 2015-10-29 | - |
| 871410 | ○ 관세율표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사이드카·모터를 달지않은 사이클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08 | 2015-10-29 | ![]() |
| 85437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별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ο…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15 | 2015-10-29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2 | 2015-10-28 | - |
| 870893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83 | 2015-10-28 | ![]() |
| 650610 | ㅇ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 또는 제63류·제68류 또는 제95류에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모자류가 분류된다.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82 | 2015-10-2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83 | 2015-10-28 |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4 | 2015-10-28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0 | 2015-10-28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1 | 2015-10-28 | ![]() |
| 6211331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2 | 2015-10-28 | - |
| 21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4 | 2015-10-2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5 | 2015-10-28 | ![]() |
| 21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6 | 2015-10-28 |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9 | 2015-10-28 | ![]() |
| 610230 | o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0 | 2015-10-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