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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18152000
U-BOLT ; R.KOREA
o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60
2015-10-29-
7318220000
Other washer ; Washer Disc 1 Gear_2507015315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2
2015-10-29-
848250
Other cylindrical roller bearings ; Cylindrical roller bearing(DB504704WJ) ; JAPA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3
2015-10-29
848250
Other cylindrical roller bearings ; Cylindrical roller bearing(DB504309WR) ; JAPA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4
2015-10-29
8482400000
Needle roller bearings ; Needle roller bearing(DB503307AW) ; Japa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5
2015-10-29-
871410
ㅇ MOTORCYCLE HANDLE COVER
○ 관세율표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사이드카·모터를 달지않은 사이클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08
2015-10-29
854370
BioEntry Plus, BEPL-OC, Fingerprint Terminal; R.KOREA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별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ο…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15
2015-10-29
8708400000
cable assembly(Shift) ; 275532-02740TD(TATA Daewoo, NOVUS 트럭, 수동미션차량)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2
2015-10-28-
870893
FULCRUM-CLUTCH REL LEVER - M12×1.75P×15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83
2015-10-28
650610
Safety headgear; HOVDING airbag helmet for cyclist; HOVDING 2.0
ㅇ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 또는 제63류·제68류 또는 제95류에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모자류가 분류된다.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82
2015-10-28
630790
Other made up articles; 뽑스크(PPOPSK) 패션마스크; 필터포장 리필용; R.KOREA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83
2015-10-28
1302199099
Vegetable extract; GLORIOUS HERBS SWEET &FIT STEVIA HERBAL DIETARY SUPPLEMENT; R.PHIL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4
2015-10-28-
611030
Pullover, knitted; AR-101; R.KOREA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0
2015-10-28
610990
T-shirts, knitted of man-made fibres; AR-505; R.KOREA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1
2015-10-28
6211331000
Men's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AR-AW101: R.KOREA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2
2015-10-28-
2101201000
Black tea extract preparation; 아이스티 시럽 복숭아;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4
2015-10-28-
210690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후루티(Fruitea) 자몽 스무디;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5
2015-10-28
2101201000
Black tea extract preparation; 아이스티 레몬 시럽;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6
2015-10-28-
300490
Medicaments; Peppermint Field Inhaler; THAILND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9
2015-10-28
610230
Women's garments, knitted; LADIES POLYESTER JUMPER; PR.CHNA
o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0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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