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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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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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4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및 해설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 통칙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8 | 2015-10-13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9 | 2015-10-13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0 | 2015-10-13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1 | 2015-10-13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2 | 2015-10-13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3 | 2015-10-13 | - |
| 84135090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4 | 2015-10-13 | - |
| 841221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5 | 2015-10-13 | ![]() |
| 84831090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6 | 2015-10-13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7 | 2015-10-13 | ![]() |
| 8481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8 | 2015-10-13 | ![]() |
| 9032899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1의 사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90류 주7의 나목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9 | 2015-10-13 | - |
| 8481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1의 사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0 | 2015-10-13 | - |
| 73202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72 | 2015-10-13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73 | 2015-10-13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74 | 2015-10-1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63 | 2015-10-13 | ![]() |
| 741021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21호에 “정제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64 | 2015-10-13 | ![]() |
| 844332102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43호에서 "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74 | 2015-10-13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43호에서 "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75 | 2015-10-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