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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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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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서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이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41 | 2015-09-1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5 | 2015-09-1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6 | 2015-09-17 | - |
| 8526919090 | ㅇ 본 물품은 안테나, 연산장치, 디스플레기로 구성된 물품으로 연산장치는 제85류 GPS 수신기와 제90류의 센서가 결합된 제16부 주3호의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에 해당되나 본질적인 제작의도가 GPS 수신기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7 | 2015-09-17 | - |
| 9504902000 |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ㆍ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본 건 물품은 휴대용 전자식 게임기로써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8 | 2015-09-17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91 | 2015-09-17 | ![]() |
| 8526109000 | - 관세율표 제90류 제1호 아목에서 제8526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 호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2 | 2015-09-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3 | 2015-09-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4 | 2015-09-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5 | 2015-09-17 | - |
| 8708309000 |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8 | 2015-09-17 | - |
| 902519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목의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5호는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9 | 2015-09-17 | - |
| 9019102000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가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 (Ⅱ)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1 | 2015-09-17 | - |
| 700719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중략) ...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04 | 2015-09-17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목의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5호는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05 | 2015-09-17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 및 제90류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2 | 2015-09-16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74 | 2015-09-16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75 | 2015-09-16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6 | 2015-09-16 | - |
| 85118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가목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7 | 2015-09-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