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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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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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7호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2 | 2015-09-04 |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7호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63 | 2015-09-04 | ![]() |
| 392690 | - 본건 물품은 특정 커넥터 외부에 장착되어 상대 커넥터와 결속 시, 고정 및 해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커넥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재질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64 | 2015-09-04 |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7호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65 | 2015-09-04 | ![]() |
| 853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66 | 2015-09-04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루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7 | 2015-09-04 | - |
| 9025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루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68 | 2015-09-04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루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9 | 2015-09-04 | - |
| 940510 |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72 | 2015-09-04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73 | 2015-09-04 | ![]() |
| 94051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에서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LED 발광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는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95 | 2015-09-03 | ![]() |
| 853710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및 가목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6 | 2015-09-03 | - |
| 9107009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7 | 2015-09-03 | - |
| 9107009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8 | 2015-09-03 | - |
| 9107001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9 | 2015-09-03 | - |
| 853690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및 가목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0 | 2015-09-03 | - |
| 9107001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1 | 2015-09-03 | - |
| 820713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의하여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2 | 2015-09-03 | ![]() |
| 82071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의하여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3 | 2015-09-03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4 | 2015-09-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