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0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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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7009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7 | 2015-09-03 | - |
| 9107009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8 | 2015-09-03 | - |
| 9107001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9 | 2015-09-03 | - |
| 853690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및 가목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0 | 2015-09-03 | - |
| 9107001000 |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107호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1 | 2015-09-03 | - |
| 820713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의하여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2 | 2015-09-03 | ![]() |
| 82071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의하여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되고, 제8430호[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3 | 2015-09-03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4 | 2015-09-03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431호(제16부 주2 나)에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8537호(제16부 주2 가)의 분류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5 | 2015-09-03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431호(제16부 주2 나)에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8537호(제16부 주2 가)의 분류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6 | 2015-09-03 | - |
| 8537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431호(제16부 주2 나)에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8537호(제16부 주2 가)의 분류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7 | 2015-09-0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9 | 2015-09-0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10 | 2015-09-0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11 | 2015-09-03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19 | 2015-09-03 | ![]() |
| 190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20 | 2015-09-03 | - |
| 11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20호에는 "옥수수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27 | 2015-09-03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28 | 2015-09-03 | ![]() |
| 380110900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1.10호에는 '인조흑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0 | 2015-09-03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 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 에는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33 | 2015-09-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