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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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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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34 | 2015-08-19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35 | 2015-08-19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7 | 2015-08-19 | - |
| 8436290000 | ㅇ 관세율표 제8436호에서 “기타의 농업ㆍ원예ㆍ임업ㆍ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및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II) 가금사육기·부란기 및 양육기 그룹에는 사료상자에 사료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8 | 2015-08-19 | - |
| 702000101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1에서 “실험실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0류 주5에서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9 | 2015-08-19 | - |
| 702000101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1에서 “실험실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0류 주5에서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40 | 2015-08-19 | - |
|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41 | 2015-08-19 | - |
| 8428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42 | 2015-08-19 | - |
| 870423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류 주3호에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는 제8706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적재함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자동차로 봄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4호의 용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45 | 2015-08-1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분류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들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이 호에 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7 | 2015-08-18 | ![]() |
| 8207191000 |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30호에 분류되는 암석(rock)·탄층(coal) 등의 천공용 기기(Boring machinery) 작업시 케이싱 파이프 끝단에 장착되어 파이프를 지반 속으로 뚫어서 삽입시키기 위한 케이싱 슈(cashing shoe)*로 텡스텐 메틸에 작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8 | 2015-08-18 | - |
| 7304510000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무계목(sesmless)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F)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 작업에서 나온 봉을 기계 가공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19 | 2015-08-18 | - |
| 7304510000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무계목(sesmless)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F)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 작업에서 나온 봉을 기계 가공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0 | 2015-08-18 | - |
| 8419509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64 | 2015-08-18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35 | 2015-08-18 | ![]() |
| 9012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 제3호에 “재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FIB(Ion Beam)와 SEM(Electron Beam)이 결합된 복합기계로 반도체 웨이퍼의 불량 분석에 목적이 있으므로 고배율의 이미지를 관찰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36 | 2015-08-18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는 제8301호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40 | 2015-08-18 | - |
| 39263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41 | 2015-08-18 | ![]() |
| 9403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94류 총설에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42 | 2015-08-18 | ![]() |
| 8541299000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에서 (Ⅱ)트랜지스터에 대해 “전류를 증폭ㆍ발진ㆍ주파수변환 또는 스윗칭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소자 또는 4단자 소자이다. 트랜지스터는 제3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43 | 2015-08-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