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1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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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219 | ㅇ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42 | 2015-08-07 | ![]() |
| 844399 | ㅇ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43 | 2015-08-07 | ![]() |
| 300420990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48 | 2015-08-07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49 | 2015-08-07 | ![]() |
| 07104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40-0000호에는 '스위트 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냉동채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50 | 2015-08-07 | ![]() |
| 071040 | o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40호에는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51 | 2015-08-07 | ![]() |
| 740822 | ㅇ 관세율표 제7408호에는 "구리의 선"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8.22호에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류 주 제1호 바목에 정의되어 있다. 선은 압연·압출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52 | 2015-08-07 | ![]() |
|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53 | 2015-08-07 | - |
| 292990 | ㅇ 관세율표 제2929호에는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이 분류됨 ㅇ 본 품은 'Dimethylamine borane'으로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9.90-9000호에 분류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56 | 2015-08-07 | - |
| 20052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59 | 2015-08-07 | ![]() |
| 903084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면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40 | 2015-08-07 | ![]() |
| 903084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면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41 | 2015-08-07 | - |
| 902190 | ㅇ 본 물품은 전극과 전극 부속품 및 전극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타 물품이 소매용세트로 구성된 통칙3(나)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심장내벽에 전기자극을 심장에 전달하는 Lead(전극)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나)호에서 “기타의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54 | 2015-08-07 | ![]() |
| 90314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는“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55 | 2015-08-07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56 | 2015-08-07 | ![]() |
| 392350 | ο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c) 뚜껑·마개·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건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바닥덮…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75 | 2015-08-06 | ![]() |
| 854370 | ο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76 | 2015-08-06 |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힌즈·도어핸들·번호판..등을 예시하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6 | 2015-08-06 | - |
| 39263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77 | 2015-08-06 | ![]() |
| 854370 | ο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78 | 2015-08-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