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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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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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33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49 | 2015-07-09 | ![]() |
| 160232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제1602.32호에서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50 | 2015-07-09 | ![]() |
| 21022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2102.20-30호에서 '클로렐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범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51 | 2015-07-09 | ![]() |
| 29333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3호에는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52 | 2015-07-09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53 | 2015-07-09 | ![]() |
| 320990 | ㅇ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7 | 2015-07-09 | ![]() |
| 2309902099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88 | 2015-07-09 | - |
| 170490 | ㅇ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9 | 2015-07-09 | ![]() |
| 170490 | ㅇ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90 | 2015-07-09 | ![]() |
| 170490 | ㅇ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91 | 2015-07-09 | ![]() |
| 170490 | ㅇ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92 | 2015-07-09 | ![]() |
| 071040 | ㅇ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40-0000호에는 '스위트 콘'을 특게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냉동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93 | 2015-07-0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96 | 2015-07-09 | ![]() |
| 6109903010 | ㅇ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98 | 2015-07-09 | - |
| 853120109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2 | 2015-07-09 | - |
| 853932 |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으로 “램프(제8539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39 | 2015-07-0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40 | 2015-07-09 | ![]() |
| 84382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이면 제8419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본 품은 온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압력을 가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20 | 2015-07-08 | ![]() |
| 843820000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이면 제8419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본 품은 온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압력을 가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1 | 2015-07-0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22 | 2015-07-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