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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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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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74 | 2015-07-02 | - |
| 8423300000 |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물체의 중량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기기 : 전자식에 의하든가(변환기에 의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5 | 2015-07-02 | - |
| 8473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76 | 2015-07-02 | ![]() |
| 8473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77 | 2015-07-02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01호의 용어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78 | 2015-07-02 | ![]() |
| 8473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79 | 2015-07-02 | ![]() |
| 9031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4 | 2015-07-02 | - |
| 540752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2호에 "염색한 그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4 | 2015-07-01 | - |
| 040520 | ㅇ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5.20호에 “데어리 스프레드”를 특게하고 있음 -같은 표 해설서에서 "이 그룹은 데어리 스프레드 즉 water-in-oil 형의 산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36 | 2015-06-30 | ![]() |
| 3824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39 | 2015-06-30 | ![]() |
| 320820 | ㅇ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40 | 2015-06-30 | ![]() |
| 110422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2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귀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45 | 2015-06-30 | ![]() |
| 392690900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49 | 2015-06-30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302.19-12호에는 '홍삼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52 | 2015-06-3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54 | 2015-06-30 | ![]() |
| 382474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74호에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55 | 2015-06-30 | ![]() |
| 293190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의 최소 한 개의 탄소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과 실록산을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57 | 2015-06-30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주스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58 | 2015-06-30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를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62 | 2015-06-30 | - |
| 700600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65 | 2015-06-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