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5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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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899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66 | 2015-06-30 | ![]() |
| 380899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67 | 2015-06-30 | ![]() |
| 29341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분한다)와 같다. '티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68 | 2015-06-30 | ![]() |
| 380899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69 | 2015-06-30 | ![]() |
| 2930202090 |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0.20호에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주 제6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0 | 2015-06-30 | - |
| 482290 | ㅇ 관세율표 제4822호에는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업용 또는 소매용의 사 또는 선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71 | 2015-06-30 | ![]() |
| 901890901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32 | 2015-06-30 | - |
| 9018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33 | 2015-06-30 | ![]() |
| 903180 | ο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그룹에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를 예시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7 | 2015-06-30 | ![]() |
| 848180 | ο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8 | 2015-06-30 | ![]() |
| 9004902000 | ο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보통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연기..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51 | 2015-06-30 | - |
| 8536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기타 커넥터·접속함)와 광섬유·광섬유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2 | 2015-06-30 | ![]() |
| 8547200000 |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그룹에는 (ⅰ)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조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53 | 2015-06-30 | - |
| 39269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4 | 2015-06-30 | ![]() |
| 854720 |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그룹에는 (ⅰ)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조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5 | 2015-06-30 | ![]() |
| 8513102010 |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휴대용 램프“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토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 또는 용품에 부착되도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56 | 2015-06-30 | - |
| 620520 | - 관세율표 제62류 총설에서는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2류 주8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7 | 2015-06-2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8 | 2015-06-2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59 | 2015-06-29 | ![]() |
| 9616100000 | ο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ο 동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0 | 2015-06-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