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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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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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3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43 | 2015-06-19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44 | 2015-06-19 | ![]() |
| 285000 | o 관세율표 제2850호에는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B)항에서는 "(1) 비금속의 질화물. 질화붕소(BN)는 경한 백색 분말로 내화성이 높…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7 | 2015-06-18 | ![]() |
| 300610102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0 | 2015-06-18 | - |
| 320820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3 | 2015-06-1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은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3 | 2015-06-18 | ![]() |
| 841229000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5 | 2015-06-1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7 | 2015-06-18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조제효소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효소 또는 효소농축물을 상호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29 | 2015-06-18 | ![]() |
| 29342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20호에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1 | 2015-06-18 | ![]() |
| 3920999090 | ㅇ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3 | 2015-06-18 | - |
| 3920999090 | ㅇ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4 | 2015-06-18 | - |
| 3822002020 | ㅇ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5 | 2015-06-18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4 | 2015-06-18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5 | 2015-06-18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6 | 2015-06-18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8 | 2015-06-18 | - |
| 9027301000 | ㅇ 신청물품은 반도체 전공정과 LCD 제조공정 중 식각공정에서 원하는 유기 박막을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식각기의 진공 챔버내의 플라즈마 에서 발생하는 광을 광학방사 분광법 (OES :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의 원리를 이용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9 | 2015-06-18 | - |
| 902730 | ㅇ 신청물품은 반도체 전공정과 LCD 제조공정 과정에서 기판 위에 새로운 막(Film)을 형성하는 화학 기상 증착(CVD)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챔버내의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광을 광학방사 분광법 (OES :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의 원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0 | 2015-06-18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3 | 2015-06-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