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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9491010
LAMP 10-PACK,520W FLEXIBLE BASE WITH O-RING,300MM ; PART NO 0190-24847 ; 0190-24847 520W ; US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9
2015-04-14
8539492000
LAMPUSHIO BNA6EPI ; PART NO 0190-22509 ; 0190-22509 2KW 120V ; US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50
2015-04-14
853620
CIRCUIT BREAKER(PST-2AL)
ο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536.20소호에 '자동차단기'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 (II)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9
2015-04-13
843110
BLOCK BEARING(XE-V-06608-1)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1
2015-04-13
090230
Oolong tea; oolong tea; PR.CHNA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제0902.30호에는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물학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1
2015-04-13
070960
Sweet peppers(bell type), chilled; 피망(다이스); R. KOREA
ㅇ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709.60호에는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2
2015-04-13
0703101000
Onions, chopped, chilled; 양파 다이스; R.KOREA
ㅇ 관세율표 제0703호에는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03.10-1000호에서 '양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조각상으로 절단한 양파를 진공포장하여 냉장한 것이므로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3
2015-04-13
2907299000
2,2,-Methylenebis(6-t-butyl-4-methylphenol); Rubber chemicals 2246 powder; PR.CHNA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을 분류하며 제2907.2호에는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에는 “ 소원자 한 개가 치환되면 1가 페놀(모노페놀), 두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치환되면 다가페놀(폴리페놀)이라 한다. 벤젠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0
2015-04-13
3206110000
Pigment preparations based on titanium dioxide; Rutile Titanium Dioxide; PR.CHNA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1
2015-04-13
2103909090
Mixed seasonings; 얼큰한맛찌개분;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3
2015-04-13
0709594010
King oyster mushrooms, chopped, chilled; 새송이 다이스; R.KOREA
ㅇ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09.59-4010호에서 '큰느타리버섯'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조각상으로 절단한 큰느타리버섯(King oyster mushrooms)을 진공포장하여 냉장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4
2015-04-13
6402919000
Footwear; KOBRA GTX SURROUND 203; PR.CHNA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는 "발목을 덮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5
2015-04-13
8483309000
CAST IRON FOR BEARING HOUSING; CHINA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통칙 해설서 (II) 항목에서는 “완성된 물품 또는 부…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409
2015-04-13
2619009000
Other waste from the manufacture of steel; GRANULATED IRON STEEL ; TAIWAN
ㅇ 관세율표 제2619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슬래그는 알루미…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415
2015-04-13
3921130000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nonwovens ; VIVELLA ; ITALY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417
2015-04-13
842890
ㅇ Wheelchair topper
ㅇ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428호에서도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1
2015-04-13
8704311020
① NISSAN FRONTIER Pick-up Truck; U.S.A ② J-CABIN Truck Camper; JAPAN
ㅇ 본건 물품은 픽업트럭 위에 캠퍼를 적재한 후, 턴버클로 고정시킨 상태로 제시된 바, 픽업트럭과 캠퍼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모터홈이 분류되는 제8703호에 분류 가능한지 검토하여 보면, - 제8703호의 용어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22
2015-04-13
3006101020
RS21 ; Mersilene Tape ; U.S.A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서는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통칙 제3호 가목에서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287
2015-04-13
9401909000
TRM FCR PVP ; P32 F/C RH ;;KOREA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의자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401.20호에는'차량용의 의자'제9401.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94류 해설서 총설에서는“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4
2015-04-10
1905901090
Bread crumb; R.KOREA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가루·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72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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