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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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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999000
Orange peel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 캔디 오렌지필 ; ITALY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항의 내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5
2014-12-30
630790
Other made up articles; SRTAP ASM-SPA WHL STOW, 13323033; PR.CHNA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8
2014-12-30
392062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S7403L-25; PR.CHNA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7
2014-12-30
560210
Needleloom felt; Needleloom felt(고강성보드);
ㅇ 관세율표 제5602호 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602.10호 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8
2014-12-30-
3920620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GT4104; PR.CHNA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9
2014-12-30
3920620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S7406L-25; PR.CHNA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0
2014-12-30-
903090
- 품명 : BURN IN BOARD - 모델 : Q320-084393 0931 34FBGA, PSBM0931-134FBGA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7
2014-12-30
9032101090
CONTROL ASSY, PBT - FATC
ㅇ 본 물품이 비록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일부 자동 제어와 무관한 부품이 있다 하더라도 본 제품의 설계 의도나 제작 목적을 고려하면, 수동 조작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해 최적의 운전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것에 있으므로, 본 물품의 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9
2014-12-30
7323990000
JALL Laundry bag with stand
○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3
2014-12-30
9405103000
ㅇ LED LAMP T-LINE(모델:TL-T1012L22ADH)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바.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로 규정하고 있어, 제8539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서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4
2014-12-30
9031809099
ㅇ Hall IC(모델:2AP-00222T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5
2014-12-30
9017801000
ㅇ Digital Tape Measure(전자줄자)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9017호의 용어에서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8
2014-12-30
8537102000
ㅇ P.C.BOARD (모델:MVL-STD-MBD-10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9
2014-12-30
8805212010
ㅇ The collective and compact stick system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80
2014-12-30
853690
60H-Contactor, 2.02-BTA 1.3 SRS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91
2014-12-30
8536909090
30H1-Contact 4.65 BGA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90류·91류 중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96
2014-12-30
8536909090
30H1-Contact 3.35 BGA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90류·91류 중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97
2014-12-30
854720
HSB04-04B1:04-SB Stopper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에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에서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제16분 총설 (Ⅱ) 부분품에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98
2014-12-30
630790
PYSSLINGAR Trunk for Toys ; 중국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설명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99
2014-12-30
8542391000
ㅇ Finshed hall effect integratedcircuit(모델:A3423LLTR-T)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도프된 실리콘, 비소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03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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