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601/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302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8 | 2013-12-2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9 | 2013-12-2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 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6 | 2013-12-2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7 | 2013-12-24 | - |
| 90275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2 | 2013-12-24 | ![]() |
| 90279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 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4 | 2013-12-24 | - |
| 903040900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5 | 2013-12-24 | |
| 9027509000 |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을 규정함 관세율표 제9027.50호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6 | 2013-12-24 | - |
| 902750900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7 | 2013-12-24 | |
| 903040900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8 | 2013-12-24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9 | 2013-12-24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5 | 2013-12-24 | |
| 870810 |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6 | 2013-12-24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7 | 2013-12-24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8 | 2013-12-24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9 | 2013-12-24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20 | 2013-12-24 | ![]() |
| 90319090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21 | 2013-12-24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25 | 2013-12-24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27 | 2013-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