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605/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10490 | - 관세율표 제8104호 에는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8104.90-1000호에는 “봉”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제15부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류에 분류되는 주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74 | 2013-12-18 | - |
| 284290 | - 관세율표 제2842호 에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Ⅱ)에서 “이 류에는 겹염 또는 착염이 분류되는데 다른 호에 명백히 분류되는 것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76 | 2013-12-18 | - |
| 392010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0.10호 에 "에틸렌 중합체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78 | 2013-12-18 | - |
| 180620 | -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806.20호 에 "그 밖의 조제 식료품(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 페이스트, 가루, 알갱이나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86 | 2013-12-18 | - |
| 20081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특히 제2008.1호에는“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류”가 분류됨 - 또한 제2008호 의 해설서에 의하면 제20류 중 제2008호 앞의 호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89 | 2013-12-18 | - |
| 844332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 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92 | 2013-12-18 | - |
| 842119 |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에는 제 16부 주3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12 | 2013-12-1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22 | 2013-12-17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비타민 B12, Ribose, 체리 향미제, 구연산 등으로 조제된 경주마의 에너지촉진제로 말의 구강에 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25 | 2013-12-17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1 | 2013-12-17 | - |
| 2008191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3 | 2013-12-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6 | 2013-12-16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7 | 2013-12-16 | |
| 730890 | -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80 | 2013-12-16 | - |
| 200820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20호 에는 “파인애플”을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83 | 2013-12-16 | - |
| 401693 |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 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92 | 2013-12-16 | - |
| 401693 |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 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93 | 2013-12-16 | - |
| 560394 | -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 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하는 부직포(인조필라멘트의 것 제외)”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2 | 2013-12-16 | - |
| 600632 | - 관세율표 제6006호 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 에서 “합성섬유로 만든 염색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3 | 2013-12-16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4 | 2013-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