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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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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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019 | - 관세율표 제2710호 에는“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 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 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0 | 2013-12-05 | - |
| 130219 | - 관세율표 제1302호 에“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1 | 2013-12-05 | - |
| 3926901000 |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 튜브 및 구성원재료 간 고정을 위해 사용되어 지는 특정 형상으로 사출된 플라스틱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 나목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며 제39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2 | 2013-12-05 | - |
| 3926901000 | - 본 물품은 연료 튜브를 고정시켜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가황고무와 플라스틱 중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튜브를 차체에 고정해 주는 기능이 플라스틱 부분에 있으므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 부분은 플라스틱에 있다고 판단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3 | 2013-12-05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4 | 2013-12-05 | - |
| 1517909000 |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7 | 2013-12-05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8 | 2013-12-05 | - |
| 0406300000 |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0406.30호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11 | 2013-12-05 | - |
| 1605219000 | - 관세율표 제19류는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 (a)항에 의하면 "소시지·육·설육·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그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17 | 2013-12-05 | - |
| 1605219000 | - 관세율표 제19류는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 (a)항에 의하면 "소시지·육·설육·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그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18 | 2013-12-05 | - |
| 3304919000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19 | 2013-12-05 | - |
| 130219 | - 관세율표 제1302호 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고상의 엑스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20 | 2013-12-05 | - |
| 870829 | - 본 물품은 화물자동차(포터)의 운전실 후면 하단중앙 부분에 조립되는 철강제의 패널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6 | 2013-12-04 | ![]() |
| 8708290000 | - 본 물품은 화물자동차(포터)의 운전실 후면 하단중앙 부분에 조립되는 철강제의 패널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9 | 2013-12-04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0 | 2013-12-04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1 | 2013-12-04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3 | 2013-12-04 | ![]() |
| 230800 | - 관세율표 제2308호 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와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 속대를 건조후 분쇄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5 | 2013-12-04 | - |
| 350520 | - 관세율표 제3505호 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20-2000호에서 ”덱스트린 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6 | 2013-12-04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제8487호 ㆍ 제8503호 ㆍ 제8522호 ㆍ 제8529호 ㆍ 제8538호 또는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7 | 2013-1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