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625/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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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23류 주1항은 “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58 | 2013-11-1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0 | 2013-11-1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1 | 2013-11-13 | - |
| 392112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2호에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7 | 2013-11-13 | - |
| 392112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2호에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8 | 2013-11-13 | - |
| 392190402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0 | 2013-11-13 | - |
| 8517623900 | ㅇ관세율표 제9105호에는 '기타의 클록'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시계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9105호 및 제91류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7 | 2013-11-12 | |
| 8517623490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8 | 2013-11-12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자동차 연료탱크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제90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44 | 2013-11-12 | ![]() |
| 8708999000 |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45 | 2013-11-12 | |
| 8708999000 |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46 | 2013-11-12 | |
| 8708999000 |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조건을 모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47 | 2013-11-12 | |
| 851633000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손의 물기를 강한 송풍으로 털어내거나 온풍으로 증발시켜 건조하는 장치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손 건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53 | 2013-11-12 | |
| 851690000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기가열식 손 건조기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54 | 2013-11-12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15 | 2013-11-12 | - |
| 760900 | - 관세율표 제7609호 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 와 제7412호 의 해설을 준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3 | 2013-11-12 | - |
| 3917321000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4 | 2013-11-12 | - |
| 392062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5 | 2013-11-12 | - |
| 591190000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7 | 2013-11-12 | - |
| 591190000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0 | 2013-1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