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4건 · 165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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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 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 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99 | 2013-09-17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0 | 2013-09-17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1 | 2013-09-17 | - |
| 550922 | - 관세율표 제5509호 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509.22호 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로서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2 | 2013-09-17 | - |
| 5509420000 | - 관세율표 제5509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509.42호에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세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03 | 2013-09-17 | - |
| 070700 | - 관세율표 제0707호 에는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표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의하면 "이 류의 채소에는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11 | 2013-09-17 | - |
| 2710199000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11 | 2013-09-17 | - |
| 330690 | - 관세율표 제3306호 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제3306.90-1000호에는 "구강위생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12 | 2013-09-17 | - |
| 3307909000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16 | 2013-09-17 | - |
| 8708999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7 | 2013-09-16 | |
| 8708999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8 | 2013-09-16 | |
| 960390 | - 본 물품은 애완견용 칫솔과 치약이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되어, 어떤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토록 소매 포장되었으므로 통칙3(나)의'세트 물품'에 해당됨 ? 따라서, 본질적인 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1 | 2013-09-16 | ![]() |
| 850519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2나에서 “재료 또는 물질의 혼합물과 결합물 및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3의 원리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본건물품 플로터는 폴리프로필렌과 마그넷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2 | 2013-09-16 | ![]() |
| 851770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제8517.12 소호에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가 분류되며, 이들의 부분품은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함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3 | 2013-09-16 | ![]() |
| 8517701029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제8517.12 소호에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가 분류되며, 이들의 부분품은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함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4 | 2013-09-16 | |
| 8708400000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5 | 2013-09-16 | |
| 850440109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정지형 변환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인 정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6 | 2013-09-16 | |
| 850440109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정지형 변환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인 정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7 | 2013-09-16 | |
| 8523292231 | 관세율표 제8523호의 용어는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8523.29소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8 | 2013-09-16 | - |
| 8536501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18 | 2013-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