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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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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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530 | - 관세율표 제6805호 에는 “천연ㆍ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ㆍ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05.30-0000호에서 “그 밖의 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60 | 2013-09-03 | - |
| 6805300000 | -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ㆍ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ㆍ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05.30-0000호에서 “그 밖의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61 | 2013-09-03 | - |
| 1212930000 |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212.93-0000호에 "사탕수수"를 특게함 - 본 품은 절단 후 건조한 사탕수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62 | 2013-09-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64 | 2013-09-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74 | 2013-09-03 | - |
| 2106909021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3)항에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75 | 2013-09-03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76 | 2013-09-03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77 | 2013-09-03 | - |
| 6110302000 |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고, 동 소호 제6110.30-2000호에 “재생ㆍ반(半)합성 섬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78 | 2013-09-03 | - |
| 6204530000 |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79 | 2013-09-03 | - |
| 21061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호 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B)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86 | 2013-09-03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91 | 2013-09-03 | - |
| 210690102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당류 주성분에 구연산, 오렌지 향 등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94 | 2013-09-03 | - |
| 6110301000 |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며, 동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 세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95 | 2013-09-03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96 | 2013-09-03 | - |
| 843999 | - 제16부 주2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98 | 2013-09-03 | - |
| 2308009000 |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5)항에 "이 호에는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률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를 포함한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99 | 2013-09-03 | - |
| 200811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02 | 2013-09-03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설명하고 있으며, 예시품목으로 감미조제품이 있음 - 본 품은 동물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03 | 2013-09-03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40 | 201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