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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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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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249 | - 관세율표 제2922호 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D)항에 “아미노산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1 | 2013-08-26 | - |
| 180690 | -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2 | 2013-08-26 | - |
| 860719900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0 | 2013-08-23 | |
| 3822002019 | - 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3822호에서 ㆍ“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3 | 2013-08-23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염화나트륨, 소르비톨, 펙틴, 염화칼륨 등 수종의 영양물질을 혼합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93 | 2013-08-2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Ⅱ-(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 (1)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94 | 2013-08-2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95 | 2013-08-2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마인기름, 아마인기름의 칼슘염, 정제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등 수종의 영양물질을 혼합한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96 | 2013-08-2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97 | 2013-08-2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98 | 2013-08-23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수수찌꺼기, 소르비톨, 염화나트륨, 정제 꿀, 마그네슘 황산염, 이스트 추출물, 비타민제제 등으로 혼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99 | 2013-08-23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염화나트륨, 글루코오스, 정제수, 글리세롤, 소르비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산염, 염화칼륨, 글리신, 실리카,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4 | 2013-08-2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5 | 2013-08-23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서“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6 | 2013-08-2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염화나트륨, 비타민, 물, 글리세롤, 소르비톨, 염화칼륨 등으로 조제된 갈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시린지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7 | 2013-08-2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8 | 2013-08-2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9 | 2013-08-23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8483호 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10 | 2013-08-23 | - |
| 591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 제5911호 )"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421호 의 해설서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 “다만 제8421호 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ㆍ직물ㆍ펠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27 | 2013-08-23 | - |
| 1104299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28 | 2013-08-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