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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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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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0901090 | - 관세율표 제7220호에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제7211호 또는 제7212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12호에 "철이나 비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2 | 2013-07-10 | - |
| 8525801090 | 제8525.80소호의 용어에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8525호의 해설서에서 텔레비전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 텔레비전카메라는 텔레비전스튜디오용, 보도용, 공업 및 과학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4 | 2013-07-09 | - |
| 852610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에서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기에 제90류로 분류되는 액면계의 해당여부를 검토함에 앞서 제8526호의 레이더기기에에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7 | 2013-07-09 | - |
| 9031809099 |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0류 총설에서는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 또는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이 류의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8 | 2013-07-09 | - |
| 7616999090 | ㅇ 본건물품을 기기 등의 제품을 바닥 등의 평평한 곳에 놓을 때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인 지지대 또는 거치대로서 이는 기계의 동작과 관련되고 동작과 기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인 기계의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9 | 2013-07-09 |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서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0 | 2013-07-0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coach-wor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3 | 2013-07-09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4 | 2013-07-09 | |
| 8507600000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나)에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핸드폰 케이스 형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6 | 2013-07-09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 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7 | 2013-07-09 | - |
| 381590 | - 관세율표 제3815호 에는 "반응시작제, 반응촉진제,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8 | 2013-07-09 | - |
| 8487909010 |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9 | 2013-07-0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0 | 2013-07-0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1 | 2013-07-0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1 | 2013-07-0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2 | 2013-07-09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3 | 2013-07-09 | - |
| 841480922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4 | 2013-07-09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5 | 2013-07-09 | - |
| 21069010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6 | 2013-07-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