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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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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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3909000 | - 본건은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RV410F 감속기의 외부 케이스에 해당하는 철강제(FCD45) 물품으로서, 이를 수입한 업체는 동제품에 홀가공등 추가가공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특정한 제품의 일정 형상을 갖춘 물품임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는“반가공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1 | 2013-05-23 | - |
| 3822001011 | Diagnostic regents; BD ProbeTec Chlamydia trachomatis/Neisseria gonorrhoeae reagent, #440705; U.S.A.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ㆍ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3 | 2013-05-23 | - |
| 390610 | - 관세율표 제3906호 의 용어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06.10소호의 용어에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를 특게함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인 투명 알갱이상의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4 | 2013-05-23 | - |
| 8456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는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1 | 2013-05-23 | - |
| 8456200000 |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2 | 2013-05-23 | - |
| 9013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에서는 “타.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3 | 2013-05-23 | - |
| 848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4 | 2013-05-23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5 | 2013-05-23 | - |
| 841990 | - 제8419호 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 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제8419.90소호에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6 | 2013-05-23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의 해당 여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15 | 2013-05-22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의 해당 여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16 | 2013-05-22 | - |
| 850940 | ㅇ관세율표 제8509호 에는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0 | 2013-05-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1 | 2013-05-22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2 | 2013-05-22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82 | 2013-05-22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83 | 2013-05-22 | - |
| 2403199000 | -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이 분류되고, 동해설서 (1)항에서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이 여하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86 | 2013-05-22 | - |
| 3105901000 | -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95 | 2013-05-22 | - |
| 3004909900 |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1 | 2013-05-22 | - |
| 3402901000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 활성제·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3402호 (Ⅱ) 조제계면활성제의 내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02 | 2013-05-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