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77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8 | 2013-04-03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 주2(나)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물품에 대해 “차량 차체에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9 | 2013-04-03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0 | 2013-04-03 | |
| 9027302000 |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중략)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 또는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3 | 2013-04-03 | - |
| 902730 |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기능 기계는 그 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중략)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 또는 기기로서 일체가 되도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4 | 2013-04-03 | - |
| 85340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4호의 용어에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의 인쇄 또는 양각, 도포(plating-up)ㆍ식각(etching) 등의 인쇄처리 방법에 의하여 도체소자(선)ㆍ접촉자 또는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와 같은 기타의 인쇄된 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8 | 2013-04-03 | - |
| 9027302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9 | 2013-04-03 | - |
| 7306611010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7 | 2013-04-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에는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율표 제2007호 의 해설서 제외규정 (b)에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8 | 2013-04-03 | - |
| 630790 | - 본 품은 직물을 재단 봉재한 여행용 슈트케이스 커버로 이물질이나 비 등으로부터 가방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6307호 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9 | 2013-04-03 | - |
| 630790 | - 관세율표 제6307호 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0 | 2013-04-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은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1 | 2013-04-03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제4016호 )”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 에“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7 | 2013-04-03 | - |
| 2707999000 | -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항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과 유사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2 | 2013-04-03 | - |
| 1902199000 |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니아, 뇨키, 라비올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3 | 2013-04-03 | - |
| 3005109000 | -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이나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5.10호에서 “접착성 피복재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8 | 2013-04-03 | - |
| 8456103000 |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9 | 2013-04-03 | - |
| 8486309090 | - 제84류 주9호 라목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6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0 | 2013-04-03 | - |
| 910212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파항에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1류의 시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9102호의 용어에 “손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0 | 2013-04-02 | |
| 903039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 “전기량측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1 | 2013-04-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