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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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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999000
ㅇ 품명 : Coupling-Clutch Housing ; 54-05-125-001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9
2012-12-20
8708999000
ㅇ 품명 : Primary Separator Plate ; 54-05-166-001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0
2012-12-20
321410
Mastics based on plastics ; Chipcoat U8439-1 ; JAPAN
- 관세율표 제3214호 에는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9)에 의하면 “플라스틱물질(예: 폴리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5
2012-12-20-
9506910000
LONG WEDGE, SE407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1
2012-12-18
8302300000
BRACKET-WIRING, 91990-3M220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전기 배선 고정을 위해 자동차 패널에 장착되는 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2
2012-12-18
9506910000
BRIDGE CLIMBER MAT, 4 PANEL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3
2012-12-18
950691
MOUNTAIN 1, SE301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4
2012-12-18
9506910000
AIR LOG with BLADDER, SE402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5
2012-12-18
401699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RUBBER PACKING; R.KOREA
- 관세율표 제4016호 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98
2012-12-18-
2710199000
Refined oil; SNGAPOR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21
2012-12-18-
2008199000
Nuts preparation ; cashew noix de cajou ; VIETNAM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23
2012-12-18-
2008199000
Nuts preparation ; VIETNAM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24
2012-12-18-
3208201030
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JEYCOAT OD-T; JAPAN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57
2012-12-18-
3208909030
Silicone solution; JEYCOAT SAT; U.S.A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58
2012-12-18-
320890
Silicone solution; JEYCOAT SAT-P; U.S.A
- 관세율표 제3208호 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59
2012-12-18-
3004509000
Medicaments; Ocuvite PresserVision, HS43270N; U.S.A
-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0
2012-12-18-
3002109090
Modified immunological products; Goat anti-Mouse IgG-heavy and light chain Antibody HRP Conjugated, A90-116P; U.S.A
- 관세율표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2)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c)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1
2012-12-18-
4202921010
Waterproof case ; WP-S10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4
2012-12-18-
8525802010
ㅇ 품 명 : Digital Still Image Video Camera ㅇ 모 델 : Black Fly(BFLY-PGE)
ㅇ 신청물품은 렌즈교환식 디지털카메라로 렌즈가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었기에 통칙1 호의 용어에 의거 완성품인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수 없으나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호의 용어(품명)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각 호에 게기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8
2012-12-17-
8504403010
PCB CONTROL BOARD FOR SMART PHONE BATTERY CHARGER ; JI-905 ;; CHINA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2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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