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82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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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921090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포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1 | 2012-12-04 | - |
| 3815199000 | -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서포트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활성물질로 조성되어 있거나('서포트된 촉매'라고 불린다) 활성물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2 | 2012-12-04 | - |
| 3302900000 |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한 혼합물(알콜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7 | 2012-12-04 | - |
| 848180103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53 | 2012-12-03 | - |
| 8426410000 |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ㆍ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차륜이 달린 섀시에 장치한 양하기 또는 하역기(보통 크레인)의 운전실내에 앞 항에서 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920 | 2012-11-29 | - |
| 9015803000 | ㅇ 관세율표 제9015호의 용어 '해양측량기기(oceanographic instruments)'의 'oceanographic'의 사전적인 의미는 '해양학의' 라는 뜻이며, “해양학은 해양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으로서 바다에 대한 종합과학이다. 해양학은 물리해양학(physi…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922 | 2012-11-29 | - |
| 8479899099 | ㅇ HS해설서 제8705호에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 지균기, 굴착기, 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엔진, 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940 | 2012-11-29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머목에서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의 제외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139 | 2012-11-2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5 | 2012-11-2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6 | 2012-11-2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7 | 2012-11-28 | - |
| 851220100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8 | 2012-11-28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9 | 2012-11-28 | - |
| 9506990000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A)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의 예로서 곤봉, 아령과 바벨,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1 | 2012-11-28 | - |
| 9506990000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2 | 2012-11-28 | - |
| 9030409000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40소호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예: 누화계·r인측정계·곡률계·잡음전압계)가 분류됨 전기통신이란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호 또는 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4 | 2012-11-28 | - |
| 9506990000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8 | 2012-11-28 | - |
| 9506990000 | ㅇ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기타의 운동용구의 예로서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펜싱용구(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 칼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19 | 2012-11-28 | - |
| 848190900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제8481.90소호에는“부분품”이 분류됨 - 동호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0 | 2012-11-2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동물에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7 | 2012-1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