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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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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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301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에폭시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 "에폭시 수지는 점착성이 낮은 액체에서 용융성이 높은 고체에 이르기까지 있으며 표면도포·접착제·성형용(moulding) 또는 주조용 수지 등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63 | 2012-11-19 | - |
| 3822001011 |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됨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따르면 "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64 | 2012-11-19 | - |
| 5603141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III. 완성가공」의 내용에 "이 호에는 특히 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66 | 2012-11-19 | - |
| 621210 | - 관세율표 제6212호 의 용어에 "브래지어.거들...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함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체지지의류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과 이들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69 | 2012-11-19 | - |
| 8519819000 | 관세율표 제8519호의 용어에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 또는 매체 (자기 테이프, 광학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5 | 2012-11-16 | - |
| 843139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나)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9 | 2012-11-16 | - |
| 848320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10 | 2012-11-16 | - |
| 2009901020 | - 관세율표 제2009호 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2009.90-1020호에는 "사과 주스를 주기제로 한 혼합 과실주스" 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18 | 2012-11-16 | - |
| 8501311010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전동기(motor)란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화시키는 기계로 회전식(rotory) 모터와 선형(liner) 모터가 포함되며 회전식 모터의 경우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인 동력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3 | 2012-11-15 | - |
| 8517626090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G)'기타 통신기기' 그룹에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4 | 2012-11-15 | - |
| 7410211000 | - 관세율표 제7410호에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 판지·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3 | 2012-11-15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0 | 2012-11-14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1 | 2012-1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2 | 2012-11-14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3 | 2012-11-14 | |
| 854449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9 | 2012-11-1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는“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 예 : 상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0 | 2012-1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1 | 2012-11-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2 | 2012-11-1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 의 용어는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3 | 2012-11-14 | - |
